후원안내 및 신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후원목적


하트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대사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치료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치료와 장기적인 격리보호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등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후원금 사용처


직접비용 : 응급치료비, 생계비, 교육비,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간접비용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아동학대예방교육, 세미나, 기타 아동학대예방사업비 등


후원 종류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결연후원, 행사후원


후원계좌


광주은행 135-107-000530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후원봉사 신청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062_675_1391) 또는 abojeon@naver.com 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