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아동학대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개소이후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