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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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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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11 17:24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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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에 따라 2022년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04.1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