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아들 상습 학대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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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06 08:50 조회2,149회 댓글0건본문
8살 의붓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계모가 첫 재판에서 상습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부모의 양육 역할을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계모 이모(29·여)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상습학대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박모(35)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3시25분쯤 안산시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박씨는 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하기는커녕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A 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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