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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만에 1살 아기 밥 먹인 보육교사…43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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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3-17 17:57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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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1·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살 아기 3명에게 총 43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1살 아기의 식사를 3분 15초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의 입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빠르게 식사를 마치도록 강요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대상과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A 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 1명의 보호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A 씨가 나머지 피해 아동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의 공탁금을 예치한 점 등의 정황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지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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