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복 자세로 기어 가"…초등생 승마 제자 학대한 국대 출신 승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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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2-21 13:35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초등학생 승마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한 승마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 아동 B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B 군이 연습 중 낙마하자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를 것을 강요했다. 또 두려움을 느낀 B 군에게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말을 향해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다.
또 2022년 12월에는 B 군이 처음 타보는 말로 연습을 하던 중 실수하자 폭언하면서 말에서 내리게 한 뒤, B 군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경기 출전에 앞서 B 군이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넣게 한 뒤 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건 승마센터를 운영했고, 제주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B 군에 대한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재용 기자 island1950@chosun.com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