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아동매매하고 유기·학대까지…4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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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2-14 14:51 조회110회 댓글0건본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친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데려온 아이를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재혼한 아내 B 씨와 공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형편이 어려운 부부나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동 5명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를 입양하려 했으나 입양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데려온 아이를 때리고 욕을 하는 등 학대하고, 한 아이는 '사주가 좋지 않다'며 베이비 룸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측은지심으로 진료비, 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출처: 뉴스1]
[원본링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8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