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회식하다 늦은 아내에 분노…"엄마 이제 못 봐" 자녀 학대한 40대 아버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2-15 09:54 조회144회 댓글0건

본문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고도 아내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며 각종 집기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회식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출처 - news1]

[원본 링크 - 회식하다 늦은 아내에 분노…"엄마 이제 못 봐" 자녀 학대한 40대 아버지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