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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친딸 성폭행 알고도 방치... 극단 선택 내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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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02 16:1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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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알고도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학생이었던 친딸이 자신의 재혼한 남편 B씨(57)로부터 성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친딸은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친구와 함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해 사망했다. 두 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범인 B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원본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82159076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