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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 수업시간마다 의자에 자폐아동 묶은 특수학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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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02 14:34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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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리 이탈한다며 벨트 의자에 강제 착석
아동학대범죄로 기소…항소심 징역 1년3개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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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자폐학생을 수업시간마다 벨트가 달린 특수의자에 강제 착석시킨 특수학급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특수학교 교사 A씨(39·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학교장 B씨(64), 교감 C씨(56)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 말까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인 D군(8)을 강제로 묶어 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담임이었던 A씨는 심각한 자폐증상을 겪던 D군이 수업 도중 수시로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자세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벨트가 부착돼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1교시가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미술, 음악 수업 등을 제외한 수업시간마다 이 의자에 D군을 강제 착석시켰다.

D군은 약 84일간 반복적으로 강제 착석됐고, 그 다음해인 2019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자세교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의자를 사용해 아동학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세교정용 의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로 그 양상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해 확정적으로 학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단 장애가 있는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