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교육목적 '레드카드' "아동학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3-11-01 14:28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이어 헌법재판소도
"교사의 정당한 훈육" 판결

'레드카드' 제도로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6일 전주지검이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이 있다"며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수업 시간을 방해한 아이들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하는 레드카드 제도로 학생들을 훈육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학생이 수업 중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내자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됐고, A씨는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날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는 학생을 본 A씨는 하교하라고 했다. 

 

이후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병가를 내고 담임을 그만뒀다. 이후 학부모는 학생이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작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레드카드 제도가 A씨와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었다고 한 A씨의 진술과 전라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고려하면 A씨는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레드카드가 정신장애를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레드카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A씨의 지도 방식을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봤다. A씨가 일하는 학교는 2021년 7월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학교장을 상대로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매일경제]

[원본링크 - 교육목적 '레드카드' "아동학대 아닙니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