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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화점에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신생아에 적용된 '첫 정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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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01 14:17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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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기존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
檢 "영아살해죄 폐지 예정 등 강력한 처벌 필요"…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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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례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첫 유죄가 내려진 판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정인이법)를 적용했다.
기존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영아 살해 범죄의 형량이 크게 낮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설이 있지만, 사법부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감안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에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고, 이를 위반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아살해죄보다 훨씬 중한 법령이다.
영아살해죄는 지난 7월 형법 제정 70년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 살해한 사건이나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이를 방바닥에 던진 뒤 살해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다수 있지만, 형법상 영아로 규정되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데다 형법 개정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이번 부산 백화점 영아 유기 사건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엄단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모 A씨(23)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한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방치하고, 부산진구 서면 한 백화점 화장실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출산 직후 영아의 체온 유지, 호흡을 위한 기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하고 싶다는 등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