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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원생 열흘동안 27번 학대…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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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0 11:00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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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교실에서 잠자던 B(1)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27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다”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원본링크 -한살 원생 열흘동안 27번 학대…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2년 : 네이트 뉴스 (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