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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유' 신고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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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07 15:43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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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또 이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신생아들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했던 조리원 직원들은 “피해 아동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피해자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도 처벌을 못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청의 점검 결과 문건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초 부산에서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여러 산모들이 ‘셀프수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A씨의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하고 조리원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으로부터 “셀프수유는 절대 없다”며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또 산모들이 잦은 설사를 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

이에 산모들은 조리원 측에 항의했는데, 몇 시간 뒤 조리원 측은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들이 다 퇴사했다”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산모들이 실제 조리원에서 쫓겨났지만, 며칠 뒤에도 해당 조리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조리원에서 쫓겨난 A씨와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리며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다.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수유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구청도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구청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판단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셀프수유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pa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셀프 수유' 신고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 네이트뉴스 (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