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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PC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 150대 때려 학대한 체육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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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2 11:16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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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인 원생을 폭행한 체육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PC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B(11) 군을 150여 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보름 전 'PC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 군이 이를 어길 시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B 군이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B 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링 위에 올랐다.

A 씨는 B 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 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150여 회 때렸으며,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 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렸다.

뿐만 아니라 B 군이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부산일보

[원본링크] - "너 PC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 150대 때려 학대한 체육관장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