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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량 최고 22년까지..'훈육 목적 체벌'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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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10:10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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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분 중 하나가 가해자 처벌이 가볍다는 겁니다.

반성하고 있다, 훈육하려고 했다, 다양한 이유가 감형이나 선처 이유가 돼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명이 쉽게 통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고 형량을 22년으로 늘리고 '훈육하려고 때렸다'는 이유로는 형을 줄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쇠사슬로 묶여 학대받던 9살 아이가 탈출한 사건.

가해자인 부모에게 징역 4년과 7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형량이 가볍다는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후 16개월 된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최승원/판사/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이 21년 6월 기준 1,500여 건으로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양형 기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가중형량은 최고 1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형량이 기존 15년에서 22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피해 아동이 6살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학대하는 보호자가 주로 내세우던 범행 동기인 '훈육 목적' 체벌은 감형 요소에서 빠졌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형량이 들쑥날쑥했었던 거거든요. 표준화된 그런, 이 정도의 처벌은 받아야 된다는 게 좀 마련이 됐으니까 현장의 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처벌 불원' 항목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허용/변호사/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TF위원 :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당장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그건 다른 가족들은 또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아동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가 해서는 안 될 부담이지 않을까, 지워서는 안 될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 : "증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한테 기대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강화된 아동 학대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출처] - KBS 뉴스

[원본] - 아동학대 형량 최고 22년까지…‘훈육 목적 체벌’ 안 통해 (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