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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에 "부모 처벌 원하냐"…복지부 양형기준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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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58 조회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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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부모나 보호자 등 어른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해달라는 압박을 받는 2차 가해가 잦아지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법원에 아동학대 양형기준의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삭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불원은 유지하되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양형기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정 제안 총 9건 중 7건은 반영됐고 1건은 일부 반영, 1건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25일 전했다.

지난해 민법상 부모의 아동 징계권이 폐지됐으나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사망했음에도 3년 미만의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40%에 그치는 등 여전히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량에 대한 감경 요인도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오랫동안 제기됐다.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안한 양형기준 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통일적인 양형기준 마련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형 가중 ▲처벌불원 감경요소 삭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는 감경요소 삭제 또는 수정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인자 추가 ▲신설된 아동학대범죄 유형에 대한 권고형 추가 ▲진지한 반성에 관한 정의 추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는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 총 9가지다.

대법원은 이 중 7건을 반영하고, 처벌불원 감경요소 삭제 1건은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양형기준에 대유형을 신설하고,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를 형 가중요소로 추가했다. 나아가 의료진,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권고형은 상향 조정하고, 기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형법보다 상향된 권고형을 설정했다.

단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의 아동학대 및 체벌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회복·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경우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을 감경하는 처벌불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삭제하고,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인데다, 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할 것인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동인권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친인척 등이 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처벌불원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확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원본] - ​학대 피해아동에 "부모 처벌 원하냐"…복지부 양형기준 수정 요청(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