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31개월 여아 제대로 못 먹고 방치돼 숨져…20대 친모 긴급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3-10 09:48 조회390회 댓글0건

본문

17개월 남동생 역시 건강 나빠…동거남도 입건해 조사
PCM20210416000074990_P4_2022030410441012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3살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울산 한 원룸인 A씨 집으로 출동해 31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7㎏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5㎏가량)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7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과 살면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B양과 남동생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두 자녀를 두고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동거남도 이어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원본] - 31개월 여아 제대로 못 먹고 방치돼 숨져…20대 친모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