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낙태약 먹고도 출산하자…변기물에 아기 23분 빠트린 친모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3-10 09:46 조회401회 댓글0건

본문

0003177728_001_20220304054405164.jpg?typ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셔터스톡]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 일주일 전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2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A씨는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진 상태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 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낙태를 결정한 뒤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범행 일주일 전쯤 복용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판매가 불법인 만큼 A씨가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원본] - ​ 낙태약 먹고도 출산하자…변기물에 아기 23분 빠트린 친모 | 중앙일보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