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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아동보호기관협회 '학대 아동 보호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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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37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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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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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왼쪽)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 9일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법무부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에게 맞는 법적 보호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 대부분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상호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원본] - 법무부-아동보호기관협회 '학대 아동 보호 강화' 업무협약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