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 청소년 금융교육 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4-28 12:27 조회951회 댓글0건본문
서민금융진흥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은 24일 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상담 및 취업 연계, 금융교육 실시에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원본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6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