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19-12-10 13:52 조회1,044회 댓글0건

본문

법원 "형사상 책임 엄중히 물어야…일정 기간 사회 격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못 하게 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들이 밤에 자지 않고 운다며 수시로 폭행하고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께 우는 아들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연합뉴스

[원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41324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