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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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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20 10:31 조회1,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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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35.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아이가 자주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뒷머리를 다치게 하고, 이어 12월 6일 오후 8시13분쯤 아이를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중이며, 남편의 나머지 친자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조치 중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원본링크] -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