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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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 충격…되풀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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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20 10:21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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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유롭게 뛰어 놀아야 하는 어린이집.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오늘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경북 구미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도권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누르고, 밀치고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하겠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시립 어린이집.

여자아이 둘이 이불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다가와 베개를 뺏더니 한 아이를 베개로 덮어버립니다.

아이 키만 한 베개에 체중을 실어 꾹 누른 시간이 무려 30초.

베개를 치워주자 벌떡 일어선 아이가 교사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아이는 아픈 듯 연신 한쪽 팔을 만집니다.

[학부모]
"쿠션(베개)으로 눌린 것 같은 경우도 정말 얘가 질식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교사가 한 아이를 질질 끌고 교실로 들어옵니다.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우는 아이 얼굴을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우는 아이 손을 잡아채더니, 다시 또 때립니다.

아이 멱살을 잡아 강제로 주저앉혔다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실로 끌고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사는 우는 아이를 신경질적으로 안고 CCTV 화면에 안 잡히는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화면에 나타난 교사의 손엔 엉뚱하게도 확성기가 들려 있습니다.

[학부모]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게 맞은 거 보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 같아. 그 장소가 안 보인다는 걸 알고."

경찰 조사에서 교사는 아이 우는 소리가 커 확성기에 대고 아이 이름을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엔 급식 시간.

한 아이가 밥을 더 먹기 싫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식탁 아래로 피합니다.

그런데도 교사는 아이의 입에 숟가락을 욱여넣습니다.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입니다.

[학부모]
"입에다 카레를 막 쑤셔 넣어요. 강제로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조용히 빨리빨리 먹어요."

이렇게 교사에게 눌리거나, 맞고 쓰러진 5명의 아이는 모두 4살이었습니다.

같은 반의 여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3살까지는 잘 다녔는데 4살 반 바뀌고 나서 계속 가기 싫다고 했어요. 아침마다 애가 자지러지고…"

피해 아동들은 사건 이후 이상 행동 등을 보여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금 다른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불안해요."

이 어린이집은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으로, 화면 속 보육교사 중 한 명은 우수교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뉴스풀영상] 또 아동학대 충격…되풀이 막으려면
◀ 앵커 ▶

이런기사가 나올때마다 떼쓰고 우는 아이들 여럿 돌보다 보면, 어쩌다 좀 심하게 훈육을 할 때도 있다. 이런 반론을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 장면들의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몇일 동안의 CCTV 영상들을 들여다봤더니, 물리적인 가혹행위 뿐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학대, 어떤 경우에도 훈육이 될 수 없습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정시내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저귀에 대변을 본 아이를 한 교사가 세면대 위에 올려 놓습니다.

아이의 바지를 벗기다가 갑자기 휴지를 찾습니다.

교사는 휴지를 잘라 길게 말더니 콧구멍을 막습니다.

이후에도 옷과 기저귀를 넣을 비닐 봉투를 가지러 가느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합니다.

아이는 알몸 상태로 한참을 세면대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똥이 마려우면 선생님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똥 싸러 안간대요. 선생님이 냄새난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에서 속옷에 실수를 한 남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끌려 갑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교사는 팬티를 손으로 집어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다그치듯 흔들어 댑니다.

부모들은 교사의 이런 반응 때문에 4살 아이가 죄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아직도 집에서 소변 볼 때 되게 꺼려해요. 바지를 벗긴다거나 기저귀를 간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서 하루에 소변을 한 두 번, 일부러 참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배변에 대해 불쾌해하고 수치심을 주는 이같은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고 말합니다.

[한덕현 교수/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신체적인 학대보다 정서적인 학대가 훨씬 더 오래되고 만성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의 보육교사 두 명을 해고하긴 했지만 아동학대 때문이 아니라, 근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애들이 가정에서 더 학대를 당하지 어린이집에서 절대로 신체 학대는 없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기질이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찰도 해당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아동학대는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로 기록되지만,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나 교육 등의 처분만 받고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자격증 취소라도 되려면 형사 처벌로 뭔가 나와야지…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죠 엄마들은. 또 어디 가서 (교사)할 텐데…"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뉴스풀영상] 또 아동학대 충격…되풀이 막으려면
◀ 앵커 ▶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이었죠.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아동 학대가 폭로가 되면서 그동안 네차례나 무산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령화됐는데요.

실제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뒤로 아동학대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던 경북 구미 어린이집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이 누락한 CCTV 아동학대 정황들을, 학부모들이 직접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건데요.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아이의 뒷통수를 쳐 얼굴을 식판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번엔 아이의 간식을 빼앗더니 그릇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뒤 강제로 먹이고 등을 때립니다.

아이의 수저를 잔반통에 버린 뒤 아이에게 손을 넣어 꺼내게끔 강요하는가 하면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나서 주먹으로도 폭행합니다.

CCTV를 꼼꼼히 보고, 이 학대 장면들을 추가로 찾아낸 건 학부모.

애초 경찰과 검찰은 이 어린이집 CCTV를 자기들끼리만 본 뒤 98건의 학대행위에 대해 기소했고,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은 민사재판에 필요하다며 요청해 경찰로부터 CCTV를 받았는데, 직접 틀어본 CCTV는 충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건 외에도 심한 학대 장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피해 아동 부모]
"1시간에 (학대) 1건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1시간 안에 다른 아이들이 여러 번 학대를 당한 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학부모들은 170건을 더 찾아내 항의했고, 결국 검찰은 이 가운데 110건의 학대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부산 피해 아동 부모]
"경찰들이 인력이 많으니까 잘 보실 거라 믿고 맡겼는데... 전수조사도 안 되어있고... 경찰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 찾아냈더라고요."

최근 MBC가 잇따라 보도한 경북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건도 마찬가지.

구미경찰서는 두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 형사사건도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볍게 처리했지만, MBC가, 경찰이 누락한 심각한 아동학대가 훨씬 더 많았음을 보도하자,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학대 아동 부모]
"'내부 방침이라서 CCTV를 줄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더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됐는데 시기를 놓친 거죠."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의 몫입니다.

[아동 학대 피해 부모]
"직장도 그만두고 2년을 가까이… 처음에 초기에 제대로 저희가 알았으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지도 않았을 거고…"

전문가들은, 검찰.경찰의 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경이 CCTV를 꼼꼼히 보지 못할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공개하라고 말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영상 열람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찾아내게 해야 되는 거죠. 경찰들은 그것만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를."

아무리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공개돼도 달라지는 게 없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를 비웃는 잔인한 학대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뉴스풀영상] 또 아동학대 충격…되풀이 막으려면

◀ 앵커 ▶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을 취재한 신정연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기자!

◀ 기자 ▶

네.

◀ 앵커 ▶

구미에서도 그렇고요.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CCTV를 보고 신고를 해도 정작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경찰이나 검찰이 꼼꼼이 안보거나, 자의적으로 누락하다보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났다' '삭제됐다' 이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람을 하더라도 CCTV 원본 복사나 저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사 자료다' 해서, 안해줍니다.

◀ 앵커 ▶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학부모들도 쉽게 보고, 확보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 또 교사들까지 보는 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데 유일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을 놓고도 수사기관마다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이 다른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적어도 피해자측엔 CCTV 원본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여부와 경중을 따질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문제를 짚어볼텐데요. [출처] - MBC NEWS[원본링크] -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09542_24698.html

관련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신정연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