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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랑의 매’는 없다. 훈육과 학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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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1-21 14:05 조회1,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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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는 매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맞추어 광주광역시도 11월 20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키로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원칙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의 연령 기준’으로 어린이란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둘째 ‘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 80%는 부모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본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2만2157건(광주·전남 2739건) 가운데 79.5%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타인’이 아니라 친부모라는 얘기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다양한 방식이 뒤섞인 중복 학대가 가장 흔했다. 이어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이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신체 학대, 아이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고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은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학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다.

 한없이 예쁘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싫어’, ‘안 해’ 하며 반항적인 아이로 변하면 부모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더없이 사랑스럽다가도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화가 치밀 때 부모들은 대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아이를 혼내고 벌을 준다. ‘이 정도 훈육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훈육하지만, 이는 어른의 기준이지 아이가 세운 기준이 아니다.

 한두 대 정도 때리는 ‘사랑의 매’는 훈육이며 보호자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번의 매질로 연약한 아이의 신체는 상할 수 있고, 비난하는 말투와 경멸의 눈초리, 위협적인 말투로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과연 적절한 훈육’인지 부모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훈육? 아이 불안·공포 야기하면 학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에 대해 “아이에게 하는 매질, 아이만 혼자 집에 두는 것,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난과 질책, 무시하는 태도 모두가 아동학대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43.7%, 정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39.3%가 적응 행동 특성에 문제를 나타낸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을 한다지만 아이가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낀다면 오히려 아이를 망칠 뿐이다.

 아이의 울음이나 비명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이 몸에 생긴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112에 신고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초ㆍ중등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공무원, 보육교사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출처] - 광주드림

[원본출처] - http://www.gjdream.com/v2/simin/view.html?news_type=105&uid=4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