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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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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8 15:55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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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여성의 죄명을 살인에서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추후 형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2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에 이르렀다"며 "살해에 그치지 않고 침착하게 사체를 은닉하고,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11살 된 딸을 시켜 사체를 싸게 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도의 우울증을 앓기는 했으나 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생후 8개월의 어린 아이를 학대하다가 살해에 이르렀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11살의 어린 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치료감호를 요구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며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보호시설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이 빨리 나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꼭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올 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의 전신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11살된 딸을 시켜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침대에 떨어져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이전에도 아들을 교회 앞에 버렸다가 아동복지법으로 입건된 바 있으며, 이후 다시 아들을 맡게 되면서 수차례 학대를 이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선고 공판은 7월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news1

[원본링크] - http://news1.kr/articles/?335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