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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아이들]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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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1 09:57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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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난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다. 나머지는 양육시설 종사자거나 친인척이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 범죄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학대 받는 아이를 발견하거나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곧장 신고하는 ‘신고 문화’가 절실하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정해 놨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다. 

어린이집 교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의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ㆍ사회복지공무원, 구급대원 등 다양하다. 관련 직군만 24개에 이른다. 

특별히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동학대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 1만6651건 중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00건으로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이유는 신원 노출이나 가해자의 보복 우려 때문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괜히 ‘남의 집’ 일 들춰내서 피곤해지거나 괴롭힘 당할까 두려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피해 아동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6.1%(4900건 중 3327건)에 이른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정확도(68%ㆍ1만1751건 중 7988건) 보다 높다.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팀장은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가까이에서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몸에 난 상처나 멍을 가리기 위해 여름인데도 긴소매 옷, 긴바지만 입고 다닌다든지 하면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신고는 간단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거나 ‘아이지킴콜112’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신고의무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했다. 오는 25일부턴 모든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출처] - 아시아경제

[원본링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21136209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