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부모,친권자 아동학대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9-08 08:56 조회1,866회 댓글0건

본문

민주 소병훈 의원, 피해아동 권익보호 강화법안 발의 아동학대 범죄사건 발생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 1만1517건 중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가 79.8%, 친인척 4.8%, 대리양육자가 12.2%로, 전체의 96.8%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재학대 발생 역시 빈번하며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조차 온전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로 인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70906165048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