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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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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연합뉴스 『'아동 권리 보호 위해 맞손' 광주시 등 20개 기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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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8-30 08:57 조회1,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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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와 지역 아동보호기관들이 29일 아동 옹호 협약을 맺고 아동의 권리확보와 학대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이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동옹호 협약식[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아동옹호 협약식[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협약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집연합회,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추진했다.

   

참여 기관은 아동권리 증진에 협력하고, 아동의 의견 존중과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아동옹호센터 사업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아동옹호센터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 의견존중 등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세미나, 부모·자녀 가이드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동 권리를 위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 아동들이 꿈을 키우며 밝게 자라고, 아동의 권리가 완성되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9 17: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