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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동학대 묻는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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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3 08:47 조회1,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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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동 학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26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때렸느냐”고 묻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출처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