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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초등학생에 우유팩 던진 여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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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3 08:46 조회2,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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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장난치는 학생에게 우유팩을 던진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장난을 친 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가락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우유팩을 집어 던져 기소됐다.

 계훈영 판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issu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1_0000019163&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