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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욕설 집에서 내쫓은 모친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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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14 11:12 조회1,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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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쫓아낸 40대 모친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쯤 홍천군 자택에서 딸 B(17)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기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쫓아냈다.이 부장판사는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출처 :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