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독방 가두고 생마늘 먹이고…"아동학대 영육아원장 교체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5-22 13:15 조회1,931회 댓글0건

본문


제천영육아원, 5년 끌어온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시설 총체적 부실…원장도 학대 가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13년 아동 학대로 전국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영육아원의 원장 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년에 걸친 긴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영육아원에서 벌어진 학대행위가 개인의 위법보다는 시설의 총체적 부실에 기인한다고 판단,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께 제천영육아원에서 아동 학대가 이뤄진다는 진정을 접수, 직권조사에 나서 영육아원 관계자들의 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곳 보육사들은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생마늘을 먹이는 훈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前) 원장 B씨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1.5평 크기의 '타임아웃방'이라는 독방을 만들어 욕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길게는 1주일 이상 이곳에 격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훈육방법이 아이들에게 폐소공포증이나 불안 등을 일으키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처분과 함께 관계자들의 검찰 고발을 권고했다.

이에 제천시가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리자 제천영육아원 운영 법인인 A 복지회는 2013년 11월 B씨를 경질했다.

하지만 이 복지회는 2013년 8월 입장을 번복 "50년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길러낸 복지회와 영육아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복지회는 법정에서 "원장이 보육사에 대해 지휘·감독의무를 다했음에도 이들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보육사 개인의 행위를 영육아원 전체의 행위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B씨가 원장으로 있기 전이므로 원장 교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1일 제천영육아원 법인인 A 복지회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귀속된다"며 "문제의 행위들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육아원에서 이뤄진 아동학대가 단순한 보육사 개인의 위법행위라기보다는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하고, B씨 자신도 학대행위를 자행한 점을 고려하면 시설장 교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복지회가 제기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취소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 영육아원 보육사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jeonch@yna.co.kr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9/0200000000AKR2017051917060006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