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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재혼하려고…2살 아들 버린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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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8 08:32 조회2,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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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신의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살 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부녀였던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모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다.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박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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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혼까지 생각하던 안씨와 박씨에게 2명의 자녀는 골칫거리였다.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박씨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터였다.

결국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씨의 부모에게 인사 드리러 가는 날 2살 된 둘째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유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22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