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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종이봉투'에 담아 버린 남녀, CCTV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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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05 13:54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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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밤 주택가 골목에 갓 태어난 아이 유기
- 신고 30분 전 CCTV 포착…경찰 "추적 중"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젊은 남녀가 종이봉투에 담긴 아이를 유기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3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11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 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탯줄까지 달려있던 여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엔 신고 접수 30분 전 젊은 남녀가 영아를 버리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남성이 여성에게서 아이가 들어 있는 흰 종이가방을 받아들었다..

이어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종이가방을 주차장 한쪽에 놓고 달아났고, 이를 본 여성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이들 남녀 2명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원본링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3243289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