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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성학대”…채팅 앱으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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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양 어머니는 A 씨의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pap@heraldcorp.com

[출처: 헤럴드경제]

[원본링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3670?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