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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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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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24 10:28 조회1,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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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01. 02.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신애원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산하기관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무식에는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단장으로 윤명희 단장님이 위촉되셨습니다.

2018에는 '지지않는 빛으로 아동들의 희망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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