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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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 3회 심리치료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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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7 17:03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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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10시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

내  용 :

- 불안정한 애착관계인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 논의

- ADHD아동의 약물치료에 대한 효과성 논의

- 학대가 대물림되는 가정의 준비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개입 논의

- 아동의 긍정성강화를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