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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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11회아동학대예방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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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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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7.07 금요일 오후1시~오후5시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용 :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식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