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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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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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22 09:53 조회1,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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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3.21(화) 오전 9시, 오전10시

장  소 : 유아교육진흥원 3층 강의실

대  상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프로그램 강사

내  용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