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관소식

2024. 12. 5. 아동학대예방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24-12-18 20:12 조회167회 댓글0건

본문

2024년 12월 5일 북구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