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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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월) 광주보호관찰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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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07 14:28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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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월)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내방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고

 

서로 업무에 대한 공유 및 업무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협력하며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고위험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