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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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 - 북구일터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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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8 17:38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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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일터자활센터에서 새해 첫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평소 접하던 일들이 아동학대임을 알게되고, 보다 자세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교육소감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양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