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 6. 24. ~ 26. 아동학대예방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6-30 조회29회

본문

2026년 6월 24일~26일 북구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총 4회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