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2019년도 결산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4-09 17:52 조회9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2019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