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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집에 달랑 분유 한 통만…" 사진으로 친모 학대치사 밝혀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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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07 15:47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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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7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된 여아가 친모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2.7㎏)이었던 아이는 더 야위어 2.5㎏이 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영양결핍. 경찰은 20대 친모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수사를 벌였지만 아동유기·방임죄만 물어 불구속 송치했다.

기록을 검토하던 창원지검 임성열(37) 검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수상하다’고 느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팔다리가 앙상한 몸에 배만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임 검사의 눈에 아이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생후 두 달이 지난 아이들의 표준 체중이 5.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랬다. 방안 모습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아이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분유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의심한 임 검사는 A씨 행적 및 주변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던 70여일 중 절반 이상을 술을 마시는 등 외출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는 홀로 집에 방치돼 있었다. 피해 아동 진료기록 및 주변인 조사에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전파된 질병에 감염된 채 태어났으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권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병원 방문은커녕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소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이 아이 외에 다른 자녀가 있었고 가족들에게 맡겨진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또다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그는 아이를 입양 보낼 시도만 계속했다. “아이가 너무 말라간다.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주변 얘기도 듣지 않았다. 치료받지 못한 아이는 패혈증을 앓았고 적은 양의 분유도 소화를 못 시켜 토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아이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는 애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A씨 진술도 받아냈다.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A씨도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담긴 객관적 자료, 상습적 외출 증거 등을 제시하자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임 검사는 “영아처럼 어떤 피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있다. 친모에게마저 외면받은 피해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재 양육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의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창원 지역 아동기관과 검찰·경찰이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해당 아동이 A씨 없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ilel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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