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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여일간 11차례… 관사서 함께 살며 학대 피해 학생 성폭행한 ‘악마 교사’ [박명원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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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22 15:0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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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에게 “보호해주겠다”며 접근, 성폭행을 저지른 ‘인면수심’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등을 상담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B(17)양에게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40여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그는 B양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B양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신고 이후 B양이 거주할 곳이 없자 자신이 머무는 학교 관사에서 함께 생활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양의 아동학대 피해를 상담해주는 수법 등으로 B양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양이 당시 살 곳이 없었다는 점,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점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또래 친구에게 자신의 피해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A교사 "탈장이라 범행 못해" 주장…재판부 “범행 가능”
 
결국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심각한 탈장으로 인해 성관계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성행위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실시한 전문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따르면 A씨를 직접 진료한 의사는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회신했다. 또 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도 ‘탈장 자체가 성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 밖에도 그는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내가 결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사실상 B양의 보호자였으므로 B양 입장에서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박명원 기자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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