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초등생 때려…훈계인가 폭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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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05 13:45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쇄골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이고,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당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도 당초 적용된 상해가 아닌 폭행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