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가족에 미안"…만2세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30대 여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9-05 13:43 조회179회 댓글0건

본문

만 2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만2세 아들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15분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된 아들 A군을 흉기로 살해한 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선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B씨가 집 밖에 있던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자백했고,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뒤 즉시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아내와 아들은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B씨의 범행이 확인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원본링크] - "가족에 미안"…만2세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30대 여성 : 네이트뉴스 (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