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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딸 학대 남편 말리지 않고 영상만 찍은 아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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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30 16:38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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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해 3월 5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원본]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57900065?input=1195m